[과실주 판매중단 및 회수]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/복분제국 복분제국(15.5%)
반응형
◆ 제품 안전 공지
식품제조가공업소인 복분제국이 제조한 복분제국15.5%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(이산화황)로 확인되어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입니다.
● 제품명 : 복분제국(15.5%)
● 제조사 : 복분제국
● 분류 : 과실주
회수 사유
유발물질 미표시(이산화황)
안전 조치
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소비자(거래처)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◆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(이산화황)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
1) 이산화황이란?
이산화황은 주로 식품 보존제로 사용되며, 건과일, 주스, 와인 등의 제품에서 흔히 발견됩니다. 이산화황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식품의 색상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이러한 이유로 많은 식품 제조업체에서 이산화황을 사용하고 있지만, 이 물질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.
2) 이산화황의 알레르기 반응
이산화황은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천식 환자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이산화황에 노출되면 호흡곤란, 기침, 가슴 압박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,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(Anaphylaxis)와 같은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건과일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사용되었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면,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이를 섭취하고 심각한 반응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
반응형
'식품 및 제품 안전건강 > 판매중단 및 회수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고춧가루 판매중단 및 회수]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/ 주식회사 예천청결고추 예천청결 세절 고춧가루 (52) | 2024.08.14 |
---|---|
[우유 판매중단 및 회수] 대장균군 기준 초과 부적합 /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 - 자연을 마신다 무항생제우유 (43) | 2024.08.13 |
[코엔자임Q10 판매중단 및 회수] 붕해시험 부적합 / (주)피디에이치아이엔씨 코엔자임Q10 프라임 (40) | 2024.07.28 |
[된장국 판매중단 및 회수] 대장균군 기준 초과 부적합 / (주)푸드앤찬 웰빙앤찬 건새우 시금치 된장국 (50) | 2024.07.18 |
[생면 판매중단 및 회수]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/강릉우리국수공장 우리생칼국수 (51) | 2024.07.18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