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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과실주 판매중단 및 회수]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/복분제국 복분제국(15.5%)

momoggo 2024. 8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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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 제품 안전 공지

식품제조가공업소인 복분제국이 제조한 복분제국15.5%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(이산화황)로 확인되어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입니다.

● 제품명 : 복분제국(15.5%)
● 제조사 : 복분제국
● 분류 : 과실주


회수 사유

유발물질 미표시(이산화황)


안전 조치

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소비자(거래처)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◆ 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(이산화황)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

1) 이산화황이란?

이산화황은 주로 식품 보존제로 사용되며, 건과일, 주스, 와인 등의 제품에서 흔히 발견됩니다. 이산화황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식품의 색상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이러한 이유로 많은 식품 제조업체에서 이산화황을 사용하고 있지만, 이 물질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.

2) 이산화황의 알레르기 반응

이산화황은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천식 환자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이산화황에 노출되면 호흡곤란, 기침, 가슴 압박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,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(Anaphylaxis)와 같은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건과일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사용되었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면,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이를 섭취하고 심각한 반응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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