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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당뇨환자용 식품 판매중단 및 회수]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/ 삼육식품 삼육케어 당캐치

momoggo 2024. 5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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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 제품 안전 공지

식품제조가공업소인 삼육식품이 제조한 삼육케어 당캐치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(알레르기 유발물질(호두))미표시로 적발되어,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입니다.

● 제품명 : 삼육케어 당캐치
● 제조사 : 삼육식품
● 제품코드 : -
● 분류 :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


회수 사유

알레르기 유발물질(호두)미표시


안전 조치

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소비자(거래처)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
알레르기 유발물질(호두)미표시는 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

1. 알레르기의 심각성

호두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 중 하나입니다. 호두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호두를 섭취하게 되면 두드러기, 가려움증, 얼굴 붓기와 같은 경미한 증상부터, 심각한 경우 호흡 곤란,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아나필락시스는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며,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.

 

2.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의 위험

식품 포장지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으면, 알레르기 환자는 자신이 섭취할 식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. 이는 특히 외식하거나 가공 식품을 섭취할 때 문제가 됩니다.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섭취하면, 앞서 언급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는 작은 실수로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식품업체와 소비자 모두가 주의해야 합니다.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모두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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