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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라우니 판매중단 및 회수]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/ 호두브라우니 르까도드마비

momoggo 2024. 5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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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 제품 안전 공지

식품제조가공업소인 르까도드마비가 제조한 호두브라우니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(우유) 미표시로 확인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입니다

● 제품명 : 르까도드마비
● 제조사 : 호두브라우니
● 유통표준코드 : 8805360300010
● 분류 : 빵류


회수 사유

알레르기 유발물질(우유) 미표시


안전 조치

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소비자(거래처)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
 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는 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

1. 식품 알레르기, 무시할 수 없는 위협

 

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 성분에 대한 면역 체계의 과민 반응입니다. 일부 식품 알레르기 반응은 경미할 수 있지만, 아나필락시스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식품으로 인정되는 14가지 중 우유, 대두, 돼지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들 성분이 표시되지 않고 음식에 포함된다면,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


2. 우유, 대두, 돼지고기의 알레르기 위험성

  • 우유: 우유 알레르기는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흔히 발생하며,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. 우유는 빵, 케이크, 초콜릿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됩니다.
식품 알레르기는 무시할 수 없는 위험 요소입니다. 알레르기 유발 식품의 정확한 표시는 그 어떤 식품의 안전성 보장보다 중요합니다. 우리 모두의 건강을 위해 식품 제조 및 판매 과정에서의 투명성과 정확성이 요구됩니다. 소비자 또한 자신의 알레르기에 대해 충분히 인지하고, 제품 구매 시 성분을 꼼꼼히 확인하는 습관을 가져야 합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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