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빵 판매중단 및 회수]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/ 쇼콜라 팔레 세트(4품목) 르까도드마비
◆ 제품 안전 공지
식품제조가공업소인 르까도드마비에서 제조하여 세트포장(4품목)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쇼콜라 팔레(무화과크림치즈), 쇼콜라 팔레(딸기콩포트마시멜로) 2개 제품이 각각 '알레르기 유발물질(대두) 미표시'로 확인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입니다
● 제품명 : 르까도드마비
● 제조사 : 쇼콜라 팔레(무화과크림치즈), 쇼콜라 팔레(딸기콩포트마시멜로), 호두브라우니, 라즈베리브라우니
● 유통표준코드 : 8805360300065
● 분류 : 빵류
회수 사유
알레르기 유발물질(우유, 대두,돼지고기) 미표시
안전 조치
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소비자(거래처)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◆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
1. 식품 알레르기, 무시할 수 없는 위협
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 성분에 대한 면역 체계의 과민 반응입니다. 일부 식품 알레르기 반응은 경미할 수 있지만, 아나필락시스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식품으로 인정되는 14가지 중 우유, 대두, 돼지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들 성분이 표시되지 않고 음식에 포함된다면,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
2. 우유, 대두, 돼지고기의 알레르기 위험성
- 우유: 우유 알레르기는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흔히 발생하며,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. 우유는 빵, 케이크, 초콜릿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됩니다.
- 대두: 대두 알레르기도 마찬가지로 대두 단백질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. 소스, 드레싱, 빵 등 다양한 식품에 포함되어 있어 미표시 시 식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돼지고기: 돼지고기 알레르기는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드물지만, 해당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육류가 사용된 음식에서 표시가 없을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.
식품 알레르기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.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정확한 표시는 그 어떤 식품의 안전성 보장보다 중요합니다.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식품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요구됩니다. 소비자 또한 자신의 알레르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, 제품 구매 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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